【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표본오차 범위 내 표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인터넷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 범위 내 1위’, ‘선두’ 등 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통계적으로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특정 후보자가 앞서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는 후보자 간 지지율의 우열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나 선두 여부를 강조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여론조사 보도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표본오차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 우열이나 순위를 단정하는 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사 방법, 표본 크기, 조사 기간, 표본오차 등 여론조사의 기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유권자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언론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보도(표본오차) 표현 관련 Q&A’를 안내하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Q&A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여론조사 보도(표본오차) 표현 관련 Q&A
가. 표본오차 범위 내일 경우 지지율(1위·선두 등)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 인심위 심의규정 제5조(여론조사 보도)에 따라 ‘1위’, ‘선두’, ‘앞섰다’ 등 우열이나 순위를 단정하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ㅇ 이 경우에는 ‘경합’, ‘접전’, ‘혼전’ 등 경쟁 양상을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단순 수치를 나열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나. ‘선두’, ‘1위’와 같은 단정적 표현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ㅇ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각각의 표본오차 범위를 모두 벗어날 정도로 충분히 벌어진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격차로 볼 수 있으며, 이 때에 한해 우열·순위 표현이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표본오차가 ±3.5%p인 조사라면,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최소 7.1%p 이상 벌어져야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다. 표본오차 범위를 넘어 큰 차이가 나오면 무조건 ‘1위’라고 써도 되나요?
ㅇ 표본오차 범위를 넘어선 차이에 대해서는 ‘1위’ 표현 등을 할 수 있겠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결과로 확대 해석하여 ‘승리 확실’, ‘당선권’ 등과 같이 표현하여 보도한 경우는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그래프·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표현한 경우도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표본오차 범위 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ㅇ 예를 들어 표본오차가 ±3.5%p인 조사라면, 그 2배인 7.0%p 넘게 벌어져야 유의미한 차이로, 두 후보자간 차이가 7.0%p이내인 경우를 ‘표본오차 범위 내’라고 합니다.
ㅇ 여론조사는 모든 유권자가 아니라 일부만 뽑아 조사합니다. 이를 표본이라고 하고, 전체 결과와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범위가 표본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표본오차가 ±3.5%p 라는 것은, 지지율 조사 결과가 40%로 나왔더라도 실제 지지율은 36.5% ~ 43.5%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