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2년에 걸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업지역 제도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격 수용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위치 변경(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지침을 통한 공업지역 물량 효율적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돼 있지만, 대체지정은 허용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별 비협조 등으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로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시군 간 대체지정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경기연구원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2025년에는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와 경기도가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운영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올해 1분기 중 시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 지침은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시군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고,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우선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은 도가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도 균형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는 공업지역 부족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의정부, 하남, 고양, 성남, 구리 등 지역에서도 새로운 공업지역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전수조사를 통해 공업지역 이용 실태와 계획을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시군과 협의해 남은 공업지역 물량 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본격 집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평가했다. 향후 공업지역 물량 배분과 산업용지 확충이 과밀억제권역 자족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