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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 칼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숫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2026년 상반기 경기도에서 50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교권 침해가 더 이상 개별 교사의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초기부터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려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몇 명씩 배치하고 어떤 사건을 맡길 것인가이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는 민원 대응, 사실관계 확인, 행정절차, 법률 대응까지 상당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확인부터 심리·법률 지원, 갈등조정, 행정절차 지원까지 연결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미한 갈등은 대화와 조정으로 풀고, 악성 민원이나 명백한 교권 침해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500건이 넘는 사건에 300명의 전담관을 배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충분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 사건은 모두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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