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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재벌 특혜 아닌, 모든 주주에게 이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배당이 늘어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 일반 주주들”이라며 “삼성전자가 배당을 2조 원 늘릴 경우, 약 95%는 국민연금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대주주는 약 5% 수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지분 매각이나 고액 급여를 통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기업이 이익을 국민과 나누지 않고 쌓아두거나 지분을 팔아버리는 왜곡된 경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100만 개 법인 중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 308곳에 한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는 연간 2천억 원 안팎으로 제한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면 오히려 전체 배당금과 세수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부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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