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배당이 늘어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 일반 주주들”이라며 “삼성전자가 배당을 2조 원 늘릴 경우, 약 95%는 국민연금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대주주는 약 5% 수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지분 매각이나 고액 급여를 통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기업이 이익을 국민과 나누지 않고 쌓아두거나 지분을 팔아버리는 왜곡된 경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100만 개 법인 중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 308곳에 한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는 연간 2천억 원 안팎으로 제한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면 오히려 전체 배당금과 세수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부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