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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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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인근 유권자 무단촬영…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유권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불상의 인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5~6명의 인원이 카메라 3대를 설치한 채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투표소 출입 유권자들을 촬영하거나 인원을 집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들과 촬영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소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해 관련 인원들을 해산시켰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단 촬영은 유권자의 투표 의사나 투표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며, 유권자가 위축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표소 인근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