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임야 비율이 70%를 넘는 충북 제천시에서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천시가 보유한 방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목재산업 기반을 강화해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숲의 가치 재발견” 필요 제천시는 전통적으로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 전역의 70% 이상이 임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천시에는 천남, 신백, 성산, 연박 등 총 4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74만㎡(약 1.74㎢) 에 달한다. 그러나 입목 축적, 수종 구성, 무입목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산림 통계와 경영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B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씨)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300억 원의 금전이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불법금전은 법의 보호 대상 아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조성된 3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사돈이 될 A씨의 부친에게 건넨 사실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B씨 측은 해당 금전이 원고 A씨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다.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뇌물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ㆍ반윤리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대상
대법원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해 자본금 감자 후 과도한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727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의 주당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경영진에게 고액의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감자 행위가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감자 자체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으며, 일부 자산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임죄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자본
칼럼|문화·역사 기원전 3세기 말, 중국은 전례 없는 통일과 다시 그보다 거센 분열을 경험했다. 진시황(秦始皇)이 칠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최초로 통일했지만, 그 제국은 단 15년 만에 붕괴한다. 그리고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다시 천하를 두고 다투는 시대가 도래했다. 결국 유방이 한(漢)의 고조로 즉위하며 천하를 통일했지만,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제국은 세워졌으나, 권력 내부의 암투는 계속됐고 민심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격변의 시기에 병력도 벼슬도 없이 제국의 향방을 바꾼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동원공(東園公)이라 불린 은자다. 동원공(東園公)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는 중국 고대 성씨 유씨(庾氏)의 후손으로, 후세에는 상산사호(商山四皓)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름 없이 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동원공은 진말한초의 격동 속에서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상산(商山)에 은거하며 스스로를 지켰다. 그는 세속을 버리고 도를 좇는 삶을 택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그를 찾아왔다. 한 고조 유방은 본처 여후의 아들 유영 대신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자 했으나, 조정과 백성의 여론은 이에 흔들렸다. 유방의 책사 장량은 “네 은자를 태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며,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대한 판례 변경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일부 변제…과연 시효포기인가?”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빌린 후 발생했다. 이 중 1, 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약 4억6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뤄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완성 채권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두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법무부는 지난 76년 동안 단순한 법률 행정기관을 넘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 역할과 조직을 비약적으로 확장해왔다. 인권,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 국제분쟁, 디지털 대응 등 전방위적 조직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의 수호자에서 국민 일상의 보호자로 진화한 법무부의 발자취를 조직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1실 4국 21과”로 시작된 법무부, 국가 기반을 다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법무부는 비서실, 법무국, 검찰국, 형정국, 조사국으로 구성된 1실 4국 21과 체제로 시작됐다. 이는 국가의 기초 질서를 법으로 정립하려는 의지의 상징이었고, 초창기 법무부의 가장 큰 사명은 법률 질서의 정립이었다. 1955년 법제처를 흡수해 법제실로 개편하고, 1961년에는 다시 국무원 사무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법제 기능의 변화도 있었다. 이 시기는 정부 조직 내 법률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준비기였다. 범죄·교정·보호 체계 구축, 조직의 본격적인 기능 강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1970), 감사관(1977) 등을 신설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1년에는 보호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연휴 기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한 잔도 절대 금지!”를 강조하며, 연휴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례를 지낸 후 음복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주간은 물론 심야 시간대까지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 관광지 인근 도로 등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실천과 주변의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잔도금지 #음주운전단속 #연휴단속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NO
최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지식인의 SNS 글이 조용한 울림을 주고 있다. 독일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최근 다시 그곳을 다녀온 남평우 씨의 글이다. 그는 독일의 일상을 “느리고 차분했다”고 회고했다. 작은 공공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차역 주변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으며, 쓰레기통이 넘치는 모습조차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시의 공원에서 낮잠을 자는 이방인들, 오래된 벤치, 그리고 여유로운 거리의 표정들은 ‘효율’과 ‘속도’에만 매몰되지 않는 유럽식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정치의 분위기였다. 독일의 정치 뉴스는 고함도, 감정 섞인 충돌도 없었다. 정책을 두고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지지만, 혐오나 적대보다는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론을 이루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치에 대해 “다르다”고 진단했다. 여야 간 극단적 대립, 반복되는 거리 정치는 어느새 익숙한 장면이 되었고, 정책보다는 정쟁이 앞서며, 정치는 점점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정치가 모든 사회
정부24 서비스 중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9종 증명서에 대해 직접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방문 발급만 가능해지자, 법무부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 (총 9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외 8종의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 (세부 목록은 관할 출입국기관 확인) ️ 면제 기간 2025년 9월 29일 ~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 발급 장소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등 소속기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24 복구 전까지는 모든 민원인이 차질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24의 정상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