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본격적인 현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과제로 추진해 온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기존 민법으로는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 유형을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 관련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시도해 왔으나,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에 그쳤다. 이에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새로운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을 개정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민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우리 민법이 현실 경제를 반영하는 '계약법 중심의 현대 민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