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임야 비율이 70%를 넘는 충북 제천시에서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천시가 보유한 방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목재산업 기반을 강화해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숲의 가치 재발견” 필요 제천시는 전통적으로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 전역의 70% 이상이 임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천시에는 천남, 신백, 성산, 연박 등 총 4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74만㎡(약 1.74㎢) 에 달한다. 그러나 입목 축적, 수종 구성, 무입목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산림 통계와 경영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 교수는 10월 21일 강의에서 ‘품위 있는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해 되묻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국 더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죽음의 진단, ‘검시’와 ‘부검’의 차이 죽음은 의학적으로 생명의 불가역적 정지 상태다. 심장, 호흡,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자극과 대사 반응이 영원히 사라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의학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검시는 크게 검안과 부검으로 나뉘며, 검안은 시체 외형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고, 부검은 내부 장기와 체액 등을 통해 사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이와 관련해 유성호 교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부검의였던 황적준 교수의 고려대 의대 학장 취임을 언급하며, 죽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의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상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죽음 한때는 가족이 집에서 임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으며, 죽음은 일상에서 멀어진 낯선 사건이 됐다. 유성호 교수는 "죽음을 준비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난했던 소년에게 내민 손길,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한 봉주장학회가 10월 18일, 안양시 관양동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기도 내 25개 고교에서 추천된 장학생 36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주장학회를 설립한 배경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린 시절 받은 ‘은사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던 시절, 초등학교 은사님이 박봉을 털어 입학금을 대신 내주셨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 도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친의 타계 시 들어온 부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봉주장학회를 설립했다. 이 뜻에 동참한 10여 명의 독지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총 219명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여러분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받은 도움을 나누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
【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건설공사 재개에 발맞춰 지역 장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섰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요 시공사 및 하도급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평택시지회, 평택도시공사, 평택상공회의소 등 주요 지역 기관도 함께 참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지역 장비업체의 현장 투입 장비 배정 비율 확대, ▲골조공사 등 핵심 공정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강화였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요 공정의 주체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동원되는 구조물 설치, 골조공사 등에서 관내 등록 장비업체와 건설사의 직접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는 단순한 대형 프로젝트를 넘어, 평택 지역경제를 이끌 기회”라며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참여 구조를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B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씨)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300억 원의 금전이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불법금전은 법의 보호 대상 아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조성된 3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사돈이 될 A씨의 부친에게 건넨 사실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B씨 측은 해당 금전이 원고 A씨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다.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뇌물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ㆍ반윤리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대상
대법원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해 자본금 감자 후 과도한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727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의 주당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경영진에게 고액의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감자 행위가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감자 자체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으며, 일부 자산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임죄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자본
【청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
【강화=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본격 나서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강화군 남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화도면‧길상면 일원 190만 평 규모 개발 계획 강화군은 화도면과 길상면 일원 약 6.32㎢(190만 평) 규모에 블루‧그린바이오, AI 기반 디지털 제조, 복합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 여건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받는다. 박 군수는 “과거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강화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올해 연말, 인천광역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산업 수요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적 작용이다. 그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면, 행정 결정의 법적 책임이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업무 관련 조사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조차 사후 정치화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빚은 구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법적 책임의 원칙, 고의와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은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 같은 면책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