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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반입한 외국인의 금 판매, 세금 폭탄 부과된다

관세법 위반·부가세 탈루…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한국을 관광 또는 일시 체류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사전 신고 없이 금을 국내에 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과 함께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입국 시 세관 신고 의무…10,000달러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금 등의 귀금속 총액이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400만 원)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은 밀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들이 신고 없이 금괴나 금화 등을 반입한 후 국내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세관과 국세청은 정밀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 시 '수입 간주'…부가가치세 10% 부과

신고 없이 반입한 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세법상 '무신고 수입 후 판매'로 간주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특히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일회성 판매라 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을 경우, 외국인은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무신고 판매로 인해 가산세 및 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다.

 

무신고 + 무등록 판매 시, 형사처벌도 가능

가장 큰 문제는 신고 누락과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밀수입'에 해당,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금 거래를 반복할 경우, 이는 무등록 사업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자금세탁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다.

 

전문가 “사전 신고·정식 수입절차 필수…관광객도 예외 아냐”

세무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금과 같은 고가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판매를 원할 경우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외국인이 미신고로 금을 반입 후 국내 판매 → 관세법 위반 + 세금 추징

 

부가가치세 10%, 경우에 따라 소득세까지 부과

반복·고액 거래 시 사업자로 간주, 형사처벌 가능

현금 2천만 원 이상 거래 시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

 

불법 반입 및 미신고 금 거래는 단순한 세금 회피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당국은 외국인의 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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