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통해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법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초 공표 시 12개 항목 의무 기재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할 경우 다음 12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 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특히 전화조사의 경우 유선·무선 비율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권고 무선 응답비율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인용 보도 시에도 주요 정보 필요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경기 여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여주의 미래 방향을 “사람 중심의 기본사회와 균형 잡힌 도시 발전”으로 요약했다. 여주가 단기 개발 논리나 행정 편의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한다. 이 전 시장은 오는 2월 7일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저서 「1(일) 잘하는 이항진 – 다시 뛰는 여주 심장」을 공개한다. 책에서 그는 여주시장 재임 시절부터 고민해 온 ‘여주형 기본사회’와 앞으로 여주가 나아가야 할 도시 발전의 큰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항진 전 시장이 제시하는 여주의 핵심 방향은 ‘기본사회에 기초한 지방자치’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기조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행정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여주에서도 이미 공공 돌봄, 생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정책 등을 통해 기본사회의 토대를 실험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또 그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의 중심성과 행정 효율성, 시민 접근성을 핵심 가치로 꼽는다. 이와 관련해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전투표 참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4일, 투표함 봉인지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고양시와 남양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2건에 대해 각각의 참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사례, 봉인지 무단 제거·투표함 간인 훼손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오후, 고양시 OO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 봉인 작업 중 참관인 A씨가 이미 부착된 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내 훼손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이 봉인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봉인지와 투표함 걸쳐진 부분에 임의로 간인(서명이나 도장을 걸쳐 찍음)하는 방식으로 투표함 본체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를 9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사례, 사전투표 개시 전 봉인지 훼손 또 다른 사례는 같은 날 새벽, 남양주시 △△읍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정치적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인구 110만을 넘어선 수도권 핵심도시인 고양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4개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이 석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소속 현직 시장을 견제하고 정권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여당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종은 민주사회혁신포럼 상임대표가 고양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 이상의 이력과 활동 경력을 내세우며, 민주당 안팎에서 가장 준비된 행정가형 출마예정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종은 출마예정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자택에 ‘광주학살’ 내용을 알리는 유인물을 투입하다 보안사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투옥을 겪은 인물이다. 이후 대학 제적과 강제 징집이라는 탄압을 겪었지만, 그는 민주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과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정치인의 기본 자세와 시대정신의 본질을 증명하는 경험으로 평가된다. 이후 그는 민주화운동 동지들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고, 특히 21대·22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특
【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A씨를 6월 30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양주시 OO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지난 5월 말경 양주시의 지하철역 입구 등지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손피켓을 들고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활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지지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도 선거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이 지역 내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자치위원은 공식 직책은 아니지만, 주민 대표로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여론 형성과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30일,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아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봉투가 2개가 교부됐다.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두 개의 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다. 반면,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봉투는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선거인 B는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를 교부받았고, 해당 회송용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기표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되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발생할 가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3일 전(5월 31일) 사이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망,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 학생, 일반 근로자 등 누구든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산하 직원 및 근로자들이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각 기관과 단체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