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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동사전투표소, 회송용봉투서 기표된 투표지 발견…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

중앙선관위, "투표사무원 실수와 선거인 착오 결합된 사례"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30일,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아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봉투가 2개가 교부됐다.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두 개의 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다. 반면,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봉투는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선거인 B는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를 교부받았고, 해당 회송용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기표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되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 중 일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유튜브 채널들이 다양한 투표 방해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속히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일부 유튜버 채널에서는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두 개의 회송용봉투를 교부한 것이 단순한 실수였으며,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은 전반적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조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