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