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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 훼손…참관인 2명 고발 조치❞

경기도선관위, 무관용 원칙 따라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전투표 참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4일, 투표함 봉인지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고양시와 남양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2건에 대해 각각의 참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사례, 봉인지 무단 제거·투표함 간인 훼손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오후, 고양시 OO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 봉인 작업 중 참관인 A씨가 이미 부착된 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내 훼손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이 봉인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봉인지와 투표함 걸쳐진 부분에 임의로 간인(서명이나 도장을 걸쳐 찍음)하는 방식으로 투표함 본체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를 9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사례, 사전투표 개시 전 봉인지 훼손
또 다른 사례는 같은 날 새벽, 남양주시 △△읍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참관인 B씨가 사전투표 시작 전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봉인지와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고양시 사례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로, B씨는 9월 3일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한 것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교란죄)
선거 관련 장비나 설비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번 조치는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