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통해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법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초 공표 시 12개 항목 의무 기재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할 경우 다음 12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 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특히 전화조사의 경우 유선·무선 비율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권고 무선 응답비율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인용 보도 시에도 주요 정보 필요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부 핵심 정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을 밝혀야 하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다수 여론조사 분석 결과 공표 시 별도 기준 적용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도를 추정한 결과를 공표할 때도 별도의 공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분석의뢰자, 분석기관 또는 단체, 분석대상(기간·건수·출처), 분석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출처는 원칙적으로 각 여론조사기관명을 모두 밝혀야 하며, 다수일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갈음할 수 있다.
◇ 필수사항 누락 시 제재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카드뉴스,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글, 언론기사(속보 포함) 등 어떤 방식으로 공표하더라도 위 필수사항을 누락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세종시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 개요와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공표 전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미등록 조사 결과 공표, 선거일 전 6일간 공표 금지 위반 등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