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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반드시 보장해야” 각 기관·단체에 당부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3일 전(5월 31일) 사이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망,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 학생, 일반 근로자 등 누구든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산하 직원 및 근로자들이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각 기관과 단체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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