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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다”

50년간 유지된 ‘시효포기 추정 법리’ 폐기… 채무자 방어권 강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며,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대한 판례 변경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일부 변제…과연 시효포기인가?”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빌린 후 발생했다. 이 중 1, 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약 4억6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뤄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완성 채권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두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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