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고매출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중심이다.
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