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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정부, 쿠폰 사용처 제한..소비 진작 효과를 소상공인에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고매출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중심이다. 

 

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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