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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절대 금지!”… 연휴 기간에도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연휴 기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한 잔도 절대 금지!”를 강조하며, 연휴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례를 지낸 후 음복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주간은 물론 심야 시간대까지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 관광지 인근 도로 등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실천과 주변의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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