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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 대상 면적 초과 시 구청장 허가 필수

【부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국토교통부 지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 초과, 임야는 100㎡ 초과 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부평구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공복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