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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 대상 면적 초과 시 구청장 허가 필수

【부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국토교통부 지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 초과, 임야는 100㎡ 초과 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부평구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공복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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