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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단에 따른 9종 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시행

정부24 서비스 중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9종 증명서에 대해 직접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방문 발급만 가능해지자, 법무부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 (총 9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외 8종의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 (세부 목록은 관할 출입국기관 확인)

 

️ 면제 기간

2025년 9월 29일 ~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

 

발급 장소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등 소속기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24 복구 전까지는 모든 민원인이 차질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24의 정상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 9종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 목록 (총 9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방문취업사실증명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사실증명

체류자격변동사실증명

체류지변경사실증명

자진출국사실증명

강제퇴거사실증명

 

이들 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동안,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_2025년 9월 29일 ~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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