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 훼손…참관인 2명 고발 조치❞
경기도선관위, 무관용 원칙 따라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전투표 참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4일, 투표함 봉인지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고양시와 남양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2건에 대해 각각의 참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사례, 봉인지 무단 제거·투표함 간인 훼손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오후, 고양시 OO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 봉인 작업 중 참관인 A씨가 이미 부착된 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내 훼손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이 봉인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봉인지와 투표함 걸쳐진 부분에 임의로 간인(서명이나 도장을 걸쳐 찍음)하는 방식으로 투표함 본체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를 9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사례, 사전투표 개시 전 봉인지 훼손 또 다른 사례는 같은 날 새벽, 남양주시 △△읍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