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시 ‘12개 항목’ 반드시 명시해야
세종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통해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법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초 공표 시 12개 항목 의무 기재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할 경우 다음 12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 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특히 전화조사의 경우 유선·무선 비율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권고 무선 응답비율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인용 보도 시에도 주요 정보 필요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