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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노인 학대 보호·예방 기반 마련

온혜정 의원,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주시의회는 31일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혜정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대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