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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준을 만들겠다”… 김진경 의장의 마지막 1년, 선진의정 향한 뚝심 있는 행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1년의 방향을 ‘선진의회 구현’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포부다.

 

 

그가 밝힌 목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여야정 협치를 제도화하고, 의회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며, 12대 의회를 준비하는 각종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모두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1년이 ‘일하는 민생의회’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그간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들에 기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뿐 아니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가동하고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도 본격 추진 중이다. 모두 도민 삶과 직결된 의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법적 기반도 분명하다. 김 의장이 추진 중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행정과 의회의 협의 구조를 근거로 할 수 있고, 의회의 재정전략회의 역시 「지방재정법」과 의회 내 규칙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하다. 의정연구원이나 연수원 설립 역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법적 정당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핵심은 ‘지방의회법’이다. 김 의장이 “지방의회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배경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예산 자율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단지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를 넘어, 중앙-지방 간의 권한 재배분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결국 김진경 의장이 말하는 ‘선진의정’이란, 제도적 뒷받침 위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갖춘 지방의회를 의미한다. 즉, 의회가 단순히 감시와 견제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개발과 예산 조정, 협치의 구심점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의 의원 모두와 함께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기관으로 기능하려면, 단지 ‘지방’이라는 수식어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는 그의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남은 1년간 보여줄 모습은 단순한 성과 축적을 넘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써 내려가는 예고편이 될 것이다. 김진경 의장이 말한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선언으로만 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