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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목)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행·재정 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