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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각장애인 현장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정보취약계층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제공, 지원 시설 및 설비 설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문화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관광 활동 시 정보 습득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상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문화·여가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 현장해설 제공,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용 등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정보 접근성의 차이는 곧 삶의 질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각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외된 분들이 없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