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역 주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영양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된 만큼, 균형 잡힌 식생활과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구민 건강증진의 기본이 되고 있다" 며 "조례를 통해 서대문구민에게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 한층 건강해진 서대문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대문구의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들과 소통하며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