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 금고 약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차기 4년간 교육청 자금을 관리할 ‘금고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금고 지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울산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다.
울산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은행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7일 공개경쟁으로 진행한다.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조건, 교육기관과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역량, 교육청과 협력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한 뒤 10월에 최종 지정 금융기관을 발표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약정 체결을 거쳐 4년간 울산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 예치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울산교육청은 교육 협력 사업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타 시도 교육청의 금고 협력사업비 추이를 분석하고,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업 규모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뢰와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