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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보고서, 법률 검토 후 신속히 공개할 것”

"보고서 공개 거부 사실 아냐...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쟁점 검토 중"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공개 거부’ 주장과 관련해, “공개 거부는 사실과 다르며, 법률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7월 31일, 일부 언론은 인천교육청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개 의결한 특수교사 사망사건 조사보고서 요약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위 활동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인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 및 전문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 있는지를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이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 주체, 피해자 및 주변인의 민감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신원 식별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인천교육청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며, 사건의 공공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조속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의 책임성과 법적 정당성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공개에 있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정보공개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무분별한 공개는 행정청에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익명화 또는 비공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 7월 말까지 특수교사 사망사건 보고서 요약본 채택 및 공개 의결
일부 언론, 인천교육청이 요약본 공개를 ‘거부’했다고 보도
개인정보 보호·2차 피해 우려 등 검토 사항 많아 신중한 법적 판단 필수

 

인천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법적 검토 후 보고서를 신속히 공개할 방침입니다.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아픔, 그리고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죽음이라는 사회적 비극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인천교육청은 공개 여부를 넘어선 사안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행정적·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관련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