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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폭락하고, 땀은 헛수고가 됐다”..‘마지막 농부’를 원하는가

농민들의 절규 속에 통과된 양곡법·농산물가격안정법…박수현 의원, "이제 시작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올해 봄, 충남 청양에서 만난 한 농민의 하소연이다. 쌀과 채소, 과일 할 것 없이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고, 한번 폭락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전국 방방곡곡의 농민들은 해마다 풍년을 두려워하고, 태풍보다 더 무서운 ‘가격 폭락’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회기에서 먼저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합쳐 ‘농업민생 4법’이 모두 입법화된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정부가 쌀값 하락이나 생산 과잉 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매입은 임의 조치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쌀이 넘쳐도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

 

이제는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지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양곡법은 단지 쌀값 보장만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화한 첫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된 것도 역사적 전환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시장 가격이 폭락해도 판매를 포기하지 못했다. 밭을 갈아엎는 일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확해서 적자 보는 고통이 더 크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안법 개정은 이런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는 농업’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품목과 지급 비율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가 결정한다.

 

올해만 해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달한다. 공주·부여·청양만 하더라도 산사태, 침수, 농경지 유실 등 막대한 재난을 겪었다. 그때마다 농민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우린 이번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였다.

 

이번 농업민생 4법은 재해에 대한 보상, 가격 폭락에 대한 방어, 정부의 책임 강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세우는 제도적 기반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사는 하늘만 믿고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제도와 정책이 함께하지 않으면 농촌은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단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이해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총선 당시부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왔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입법 전쟁을 벌여왔다.

 

이번 법 통과에 대해 그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싸움이 시작됐다”며, “농업이 절망의 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국 농촌에는 지금도 하루에 200명 이상이 농지를 떠난다. 자식에게 농사를 권하지 않는 부모들, 수확보다 폐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작물, 쌀값 폭락에 폐기된 가마니들을 바라보는 노농(老農)의 눈빛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단지 법 조항 몇 줄이 아니다. 이것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이자, 농업을 이어가야 할 이유를 붙잡는 밧줄이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수확한 만큼 울었지만, 이제는 수확한 만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 시작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두 개의 법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