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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해 소송은 불가피한 조치…시민통합 위해 처벌불원서 제출”

철거 방해 행위, 행정·재정 피해 발생

【원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원주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행정집행에 대한 물리적 방해와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진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진 데 대한 ‘시민 통합’과 ‘갈등 종식’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는 지난 시정에서 인계받은 문제로, 시민 안전 문제와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노후 건축물인 아카데미 극장은 장기간 활용 방안이 불투명했고, 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시의 고민거리였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철거를 추진했고, 이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된 행정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 집행 과정에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가 현장을 점거하거나 무단 침입, 물리적 저지 행위를 벌이며 행정력 낭비와 공공안전 위협, 예산 손실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2023년 10월, 해당 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고발했고, 원주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원주시의 이번 결정은 법률적 책임과 공동체적 통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대승적 판단’**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 시장은 “당시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 세대를 위해 관용의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며 시청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이어온 청년 단체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보다 앞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주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장은 “지역 통합을 위한 결단에는 선결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원주시가 직접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지키려 한 청년들의 순수한 의도를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공식적 제재 없이 관용만 베풀 경우 행정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시장은 “이번 결정은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아카데미 극장이 더 이상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