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봉화군의회는 군민들이 직접 봉화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홍보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6,674명의 1/20인 1,334명 이상 군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열린 ‘제27회 봉화은어축제’ 행사장에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렸다.
또한, 의회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안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권영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봉화군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안함으로써 봉화군의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 있고 중요한 제도”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올해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