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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민원인 대응 위한 안전교육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 40여 명 대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 창조나래 4회의실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민원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경찰이 강사로 참여해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 사항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흉기 소지, 반복적 민원제기 등 공무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출입 제한 조치 △실제 현장 사례 등을 안내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