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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진짜한국] “같은 일, 다른 대우” 공공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같은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월급은 100만 원 이상 차이나요. 우리는 그냥 하청업체 직원일 뿐이라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포함하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하자.
하청계약에도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넣자.
공공기관 평가에 ‘직접고용 전환률’을 포함하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기관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 하청’ 이야기다.

 

 

우리가 병원, 시청, 도서관, 학교, 톨게이트에서 만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소속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 하청업체 소속이다.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 말 그대로, “같은 일, 다른 대우”다.

 

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20년간 청소, 경비, 돌봄, 상담,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해왔다. 이유는 단순하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정규직을 고용하면 인건비, 복지비가 들어가지만 하청을 쓰면 훨씬 싸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간접고용'이라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절감의 대가가 사람의 삶이라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공항철도, 서울시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해고의 불안 속에 살아간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고용도 끊긴다. 정년이란 개념도 없다. 휴가나 병가도 보장받기 어렵다.

 

사례는 이미 많다. 2019년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집단 해고당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수천 명의 노동자가 "나는 이 기관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왜 정규직이 아닙니까?"라고 외쳤다. 결국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돌봄서비스 일부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임금이 오르고 복지 수준도 높아졌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좋아졌다.

 

결국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제도와 법이 나서야 할 때이다. 공공부문 하청 문제는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나 예산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방치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도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 ‘직접고용 전환률’을 포함하자. 기관 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률과 고용안정성을 반영하면,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한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청계약에도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넣자. 지금은 입찰에서 가격이 가장 싸면 낙찰된다. 당연히 사람 월급부터 줄인다. 계약법을 바꿔 ‘임금, 고용유지율’ 같은 항목도 따지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일엔 같은 대우를 하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이다. 정규직이든 하청이든,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이 먼저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 공공기관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국민이 차별당하고 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는 없다.

 

공공이 바뀌면 민간도 바뀐다. 법이 바뀌면 일상이 바뀐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 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 출발은 공공부문에서 가능하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