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비대면 조사(7.21.∼8.31.) 진행 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9.1.∼10.23.)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주택,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