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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 대표 발의‘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안’본회의 의결

위원 임기 연장 등 먹거리위원회 실질적 기능 강화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먹거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목표로 △위원 임기 연장 △회의 개최 기준 조정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회의 횟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먹거리위원회의 상시 운영 기반을 강화해 먹거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한 위원회 운영체계와 협의 구조 마련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정책을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를 넘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