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2일,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교육연수원(달서구 감삼동 소재) 내에 위치한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권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보상공제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보완점과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학교폭력 피해지원 △교원보호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교권 법률 상담 등 지원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다:행복한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보상 절차와 교권 침해 사안의 효과적 대응 체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권보호센터는 학생과 교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현장점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