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교육청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회의 자료 요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