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으로 협력 주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