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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2025년 제1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개최

성서산단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17년째 지속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달서구는 7월 4일 오후 2시,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단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달서구의 대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특히 성서산단 내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해, 노무‧세무‧회계 등 실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무법인 등대의 나재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해설(과세특례, 세액공제 등) △소득세 체계 및 재무제표 이해 △2025년 개정 세법과 절세 전략 등으로, 기업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로 구성돼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70명까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실무에서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달서구는 이번 설명회가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실무자들의 세무‧회계 역량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서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법률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성서산단은 3,500여 개 기업과 4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구 경제의 중심지”라며, “17년간 이어져 온 법률설명회가 지역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