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 및 이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식 간이침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했던 탑승설비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특별교통수단의 설계 및 도입에 있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위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에서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비용추계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특별교통수단 제조업체들이 현재 침대형 탑승설비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실현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앉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약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