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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과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