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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신문 자립 기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경영 개선 위한 예산 지원 등 발전 방안 담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지원대상과 지원 요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 기반 신문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기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도내 일간지 뿐만 아니라 주간지도 함께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여론을 다원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금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