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 나주시가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8월 6일 정부로부터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 지방비 부담 완화,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나주시는 복구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도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유실, 주택 및 상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총 15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합동조사단은 피해 현장을 정밀 조사했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보조율이 상향되고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24개 간접지원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3개 항목의 국가 차원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힘든 시기를 견뎌오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1만여건의 피해신고를 내 일처럼 챙긴 읍면동 및 재난관리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피해 직후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포로 복구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 등 후속 조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복구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