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에 수사당국이 본격 착수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 관계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번 사고의 구조적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옹벽은 고가도로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쳐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구조물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기초자료를 통해 시공상 문제점으로 배수시설 미흡으로 폭우(39.5mm)로 인한 수압 누적 가능성 제기, 기초공사 미비로 지반 안정성 검토 부족 및 시공 불량 의혹, 철근 배근 불량은 구조체 보강 미흡 가능성, 공사감리 소홀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감리 이행 실태도 병행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품질관리) 및 제49조(유지관리)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시공사 및 감리사에 대한 형사책임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는 1명의 사망자를 낳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시공·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공사 당시 구조안전성 확보 및 위험성 평가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시공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실시공에 따른 중대과실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공사의 법적 의무로 법령 의무 사항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 시험검사, 공사관리 등록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조치 대표이사 등 형사처벌, 형법 과실치사 가능성 (구조적 결함 방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재난이 아닌, 예측 가능한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뿐 아니라 오산시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에 대해 설계도면, 공사일지, 품질시험 기록, 감리 보고서 등 전반적인 공사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한, 붕괴 시점까지 정기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조물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검토도 병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조적 결함이 시공과정에서 기인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옹벽 붕괴는 단순한 기후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경찰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 중이며,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현대건설은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배상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의 시공·감리·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개정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