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수만 의원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들이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해 예산 낭비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시설 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되며, 교육감에게는 하자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보관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대응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도점검은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의 민관합동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하자보수 요청 시기를 놓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 재보수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포함한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이력과 하자 정보를 통계로 관리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교육환경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행정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