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닌, 불법 재하도급과 구조적 외주화의 병폐가 낳은 참사였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0일 “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발주 현장에서 하청에 이어 재하도급까지 이뤄졌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은 무겁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애초 고용노동청 수사 결과, 재하도급이 금지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다른 업체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추진된 작업임에도 발주처조차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그 자체로 공공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다.
정 의장은 “이는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공공기관 스스로가 불법을 방조하고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며 “사람이 죽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현실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비용 절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인천환경공단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맨홀 내부 유독가스에 대한 측정·환기 등 기초적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책임의 고리는 하청→재하청으로 내려가며 흐릿해졌다. 발주기관이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낳은 전형적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