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10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 ▲현재 경상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3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8%의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종료 예정인 반면, 자금 회수는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의 법적 근거 상실 및 재정운용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자금 회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