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경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소장함에 있어 안정성을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술관자료 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이 계속적으로 계획 대비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