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언론,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성흠제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생활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비상상황 시 끊기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대비책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