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3동, 만촌1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의 단합 및 상생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 의원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 점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원은 평소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남 의원은 “공로패는 오히려 저보다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폭력 예방을 규정 ▲처우개선 계획 수립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조례는 종사자들의 보수수준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수막(4㎡이상)의 장당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도 기존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은 1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수거자가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급계획의 수립 ▲주민 및 기관·단체 대상 무상보급 근거 마련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등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달성군의회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 △고령화 시대,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박영동 의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촉구(신달호 의원)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모색(양은숙 의원)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17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가 진행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준 27만 군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년의 도전과 변화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군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 보육 가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